산후조리비 지원
💡산모의 산후회복과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산모의 산후회복과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산후조리비 지원의 지원 대상은 ○ 영아의 출생신고 주소를 성주군으로 하고 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영아의 부 또는 모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산후조리비 지원은 100만원을(를) 지원합니다. ○ 산후조리비 지원(2025년 출생아) - 출생아당 100만원 이내 사후정산 지급 - 출생아의 출생신고를 성주군으로 하고, 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부 또는 모 - 산후조리원 본인부담금, 출산과 관련된 병의원(한방 병의원 포함)이용 시 본인부담금, 산후회복에 필요한 의약품 및 한약구입비 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정부24 : www 2단계: ○ 방문 신청 : 출생아 주민등록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입니다.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민등록등본 1부(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 동의 시 생략 가능), 통장사본(지원대상자 명의) 1부, 산후조리비관련 서류(산모 이름이 기재된 본인부담금 영수증), 부모의 주민등록주소지가 다른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성주군 보건소/054-930-8144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산후조리비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성주군 보건소/054-930-8144)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