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부모가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서 양육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입양에 동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입양 동의를 아동 출생일로부터 1주일이 지난 후에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기 위한 목적
💡부모가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서 양육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입양에 동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입양 동의를 아동 출생일로부터 1주일이 지난 후에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기 위한 목적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의 지원 대상은 ○ 출산(예정) 후 미혼 한부모로 지원 기간 입양(동의) 사실이 없으며, 아래 선정기준을 충족한 자입니다. 선정 기준은 ○ 출산(예정) 여부 : 출산(예정)일 전 40일 또는 후 7일 이내에 있는 자 ○ 혼인 여부 : 혼인관계 증명서상 혼인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입니다.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은 500,000원을(를) 지원합니다. ○ 선정기준 - 출산(예정) 여부 : 출산(예정)일 전 40일 또는 후 7일 이내에 있는 자 - 혼인 여부 :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해산급여 등 출산 후 돌봄 지원 관련 유사사업과 중복지원 금지 ○ 가정 내 보호지원 - 산후지원인력 가정방문서비스 지원 (1주, 500,000원 지원), 산후지원인력 서비스 이용료 (40만원 한도), 아동 생필품비 포함 (10만원) - 가족 또는 친구 등 지인의 도움을 받기 원할 경우(1주,...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군구청에 신청입니다.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산후지원서비스 지원 신청서, 혼인관계증명서, 출산(예정)일 증빙서류, 통장사본, 미혼모자 가족시설 등 입소 사실 확인서(시설지원), 신청인과의 관계증명서(대리인)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