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지원(추가)
💡시술시작일기준 1년 전부터 부인의 주민등록이 영광군인 자(정부지원 건강보험적용횟수와 동일)
💡시술시작일기준 1년 전부터 부인의 주민등록이 영광군인 자(정부지원 건강보험적용횟수와 동일)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지원(추가)의 지원 대상은 ○시술시작일 기준 1년전부터 부인의 주민등록주소가 영광군인자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지원(추가)은 150만원을(를) 지원합니다. ○ 난임 시술비 시술별 30~150만원 이내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지원(추가)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시군구 : 영광군청 인구교육정책실 방문신청입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지원(추가)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난임시술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서, 2.원외약품처방전과 영수증, 3.시술확인서, 4. 진료비세부내역서 및 진료비 영수증, 5. 입금통장사본, 6.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지원(추가)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인구교육정책과/061-350-4813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지원(추가)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인구교육정책과/061-350-4813)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