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파견 지원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파견 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의 지원 대상은 ○ 기본지원 대상 - 산모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 사산의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 예외지원 대상 -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또는 장애 신생아,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첫째아 출산가정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의 지원 내용은 ○ 5~25일간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 파견 - 태아유형, 출산순위, 이용자 선택(단축, 표준, 연장)에 따라 지원 금액 다름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없음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보건소/061-430-5216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http://www.bokjiro.go.kr) 또는 문의처(보건소/061-430-5216)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