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출산장려금+출산육아지원금 지원
💡출생가정의 양육비 부담 경감
💡출생가정의 양육비 부담 경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나주시 출산장려금+출산육아지원금 지원의 지원 대상은 ○ 아기 출생일 기준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출생가정(나주시 출생신고) ※ 지급기간 중 부 또는 모, 아기의 전출 또는 재전입시 지급 중단 ※ 2022.11.3.이후 출생아부터 부 또는 모의 6개월 의무 거주조건 폐지(2022.11.2.일까지의 출생아(2022.11.2.이전 출생아)는 개정 전 조례 적용(6개월 거주 의무조건 적용)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나주시 출산장려금+출산육아지원금 지원은 300만원을(를) 지원합니다. ○ 지원금액: 첫째아 300만원, 둘째아 500만원, 셋째아 이상 1,000만원(2023. 7. 1.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2023.6.31.이전 출생아의 경우 종전 조례 지원금액 지급) ※ 2024년 지원방식 변경 (2024. 1. 1.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 출산장려금(현금): 첫째아 100만원, 둘째아 200만원, 셋째아 이상 300만원 · 6개월 간격 분할지급 - 출산육아지원금(지역화폐):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300만원, 셋째아 이상 700만원 ·...
나주시 출산장려금+출산육아지원금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온라인신청: 정부24 행복출산원스톱 서비스 신청 2단계: ○ 방문신청: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입니다.
나주시 출산장려금+출산육아지원금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필수: 신분증(외국인등록증), 신청인 제출서류, 출생증명서, 통장사본,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주민등록등·초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필요시),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주시 출산장려금+출산육아지원금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보건행정과/061-339-2129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나주시 출산장려금+출산육아지원금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보건행정과/061-339-2129)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