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도우미 지원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을 통해 사회적 일자리 창출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을 통해 사회적 일자리 창출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도우미 지원의 지원 대상은 ○ 순창군 관내에 주민등록(법인주소지)을 둔 임신·출산부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도우미 지원의 지원 내용은 ○ 산모·신생아 가사지원 : 산모 식사준비, 산모 및 신생아 주 생활공간 청소, 산모 및 신생아 의류 세탁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도우미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보건소 : 순창군보건의료원 방문신청(순창군 행복누리센터 1층 해피니스센터) 2단계: - 신청기한 : 출산예정일 40일전부 터 출산 후 60일까지 3단계: - 구비서류 : 산모수첩 또는 출생증명서(출산 후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해당자) 등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도우미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산모수첩 또는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부부 별도 등본 시 해당자)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도우미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보건사업과/063-650-5235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도우미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보건사업과/063-650-5235)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