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의 지원 대상은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 ○ 예외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60% 이하 출산가정/(소득상관없이)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만 24세 이하의 모) * 맞벌이의 경우 건강보험료산정 : 보험료 큰 액수 + 보험료 적은 액수 1/2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의 지원 내용은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 ○ 예외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60% 이하 출산가정 / (소득상관없이)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만 24세 이하의 모) ○ 서비스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이용권(바우처)입니다. 지원 형태는 바우처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보건소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2단계: - 정부24, 복지로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방문신청, 필수 : 신분증, 대리인일 경우 신분증 및 위임장,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서류),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 다문화가정인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 2. 온라인신청, 필수 : 맞벌이의 경우 배우자의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필요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건강증진팀/063-290-3055 · · 건강증진팀/063-290-3037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건강증진팀/063-290-3055 · · 건강증진팀/063-290-3037)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