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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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의 지원 대상은 ○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부모 모두 완주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가정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의 지원 내용은 ○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부모 모두 완주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가정 ○ 지원내용 - 국비사업대상자(첫째아의 경우 소득기준 160% 이하, 둘째아 이상 가정) 산모 ⇒ 본인부담금의 90% 지원(표준형 기준) - 첫째아의 경우 소득기준 160% 초과 산모 ⇒ 5일 서비스 비용 80% 지원입니다. 지원 형태는 서비스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보건소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인 제출서류, 1. 신분증, 2. 신청서, 3. 통장사본,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서류), 1. 주민등록등본, 2. 주민등록초본(부부각자),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필요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건강증진팀/063-290-3055 · · 건강증진팀/063-290-3037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건강증진팀/063-290-3055 · · 건강증진팀/063-290-3037)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