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을 통해 사회적 일자리 창출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을 통해 사회적 일자리 창출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의 지원 대상은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출산 가정 및 예외지원대상 - 예외지원 대상 : 소득기준 관계없이 신청가능 ⓵ 희귀난치성 질환자 산모 ⓶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⓷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⓸ 셋쨰아 이상 출산 가정 ⓹ 새터민 산모 ⓺ 결혼이민 산모 ⓻ 미혼모산모 ⓼ 분만 취약지(진안, 무주, 장수) 산모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의 지원 내용은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를 위한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지급입니다. 지원 형태는 바우처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온라인 신청 및 방문신청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또는 임신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1부, 공무원이 확인해야 하는 서류.(필요한 경우, 자격 확인 등에 필요한 별도 서류), 산모 및 배우자 등의 소득 증빙자료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증 사본(맞벌이 부부인 경우 모두), 휴직증명서), 가구원 수 및 출산 순위 확인자료(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출생증명서(출생신고 전), * 예외지원 대상 확인자료(해당자), · 장애인 산모(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 등), · 장애 신생아(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등), · 미혼모 산모(미혼모시설 입소 확인서 등), · 새터민 산모(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등), · 결혼이민 산모(비자(사증) F, 6(결혼이민))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김제시 보건소 모자보건팀/063-540-1338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또는 문의처(김제시 보건소 모자보건팀/063-540-1338)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