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산모도우미)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가사지원 등 서비스 제공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가사지원 등 서비스 제공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산모도우미)의 지원 대상은 ○ 기본지원(통합형)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가정 -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예외지원(라형) 대상 -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6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단, 첫째아 출산가정만 해당) - 기준중위소득 150%를 초과하나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장애인산모 및 장애 신생아,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자 산모, 미혼모 산모, 미숙아 출산 산모, 분만취약지 산모에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산모도우미)의 지원 내용은 ○ 서비스 제공 체계 : 지자체가 선정된 이용자에게 바우처를 지원하고, 이용자는 서비스를 제공받고 해당 공급자(산모도우미 업체)에 바우처 결제 ○ 서비스 내용 - 산모 건강관리 : 유방관리, 부종관리, 영양관리, 좌욕지원, 산후 위생관리 - 신생아 건강관리 : 신생아 청결·위생관리(목욕, 배꼽관리, 기저귀교체, 용품소독), 수유 등 - 산모·신생아 가사지원 : 산모 식사준비, 산모 및 신생아 주 생활공간 청소, 산모 및 신생아 의류 세탁 - 산모 정보제공 및 정서지원 : 응급상황 발...
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산모도우미)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보건소 : 보건소 방문신청 2단계: - 복지로 : http://www 3단계: - 신청기한 :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4단계: ㆍ신분증(산모신분증 필수) 5단계: ㆍ배우자, 자녀들의 주소지가 다를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1부입니다.
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산모도우미)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없음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산모도우미)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건강관리과/063-454-5858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산모도우미)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http://www.bokjiro.go.kr) 또는 문의처(건강관리과/063-454-5858)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