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 지원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 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은 ○ 기본지원 대상 - 산모 또는 배우자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이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구 ○ 부여군 예외지원 대상 -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첫째아 출산가정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지원 내용은 ○ 산모 건강관리 : 유방관리, 부종관리, 영양관리, 좌욕지원, 산후 위생관리, 산후 체중관리 및 체조 지원 ○ 신생아 건강관리 : 신생아 청결·위생관리(목욕, 배꼽관리, 기저귀교체, 용품소독 등), 수유 및 예방접종 지원 ○ 산모 정보제공 및 정서지원 : 응급상황 발견 및 대응, 감염 예방 및 관리, 정서 상태 이해 및 지지 ○ 산모·신생아 가사지원 : 산모 식사준비, 산모 및 신생아 주 생활공간 청소, 산모 및 신생아 의류 및 침구 등 세탁 ※ 산모·신생아 외 다른 가족 돌봄이나 일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보건소) 2단계: -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 3단계: - 신청권자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한 경우 관할 시・군・구(보건소)로관련 서류 이송 처리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인(대리 신청인)의 신분증 등 확인, 주민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증, 비자(사증) 등, 대리신청의 경우에는 위임장, 신청인과 대리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출산 또는 출산예정일 증빙자료, 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 또는 출생신고가 된 신생아는 공부로 확인, 공부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출생증명서,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등, 산모 및 배우자 등의 소득 증빙자료, 가구원 수 및 출산 순위 확인자료, 주민등록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휴직 확인자료, 재직증명서(휴직기간 표시) 및 최근월분 급여명세서, * 기타 소속 직장에서 발급한 증빙자료(휴직기간과 유・무급 여부, 유급 시 월 급여액 표기) 제출 가능, 예외지원 대상 확인자료(해당자에 한함), 예외지원 대상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041-830-8718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http://www.bokjiro.go.kr) 또는 문의처(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041-830-8718)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