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교통비 지원
💡임산부의 이동 편의와 건강한 출산을 위해 교통비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친화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
💡임산부의 이동 편의와 건강한 출산을 위해 교통비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친화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임산부 교통비 지원의 지원 대상은 ○ 신청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임산부 ○ 신청일 현재 임신(12주 이상) 중이거나 출산 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임산부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임산부 교통비 지원은 50만원을(를) 지원합니다. ○ 임산부에게 1인당 50만원 교통비바우처 지급 ○ 천안시랑카드 앱에 등록하여 임산부교통비 지급(임산부 본인명의 휴대폰에 등록 필요 ) - 배우자 명의등록 불가 - 조례 공포일 8월 1일 이후 신청자 50만원 지원 / 조례 공포일 이전 신청자 30만원 지원 * 지원금 소급 지원 불가합니다. ○ 임산부 교통비 처리완료 후 주민등록주소지로 임산부 교통비 지원카드가 일반우편으로 배송 됩니다. (천안사랑카드사에서 카카오톡 문자안내 후 발송진행 )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형태는...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온라인신청 : 정부24 2단계: ○ 방문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임신확인서 지침)입니다.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온라인 신청: 별도 구비서류 없음, 방문신청 :, 필수 : 1. 신분증, 2. 임신확인서 1부., 4. 임산부 교통비 신청서(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구비서류)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여성가족과/041-521-5373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임산부 교통비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여성가족과/041-521-5373)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