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차량 주차증 (공공주차장 이용)
💡○ 관내 공영주차장 이용시 주차요금 100% 감면
💡○ 관내 공영주차장 이용시 주차요금 100% 감면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임산부 차량 주차증 (공공주차장 이용)의 지원 대상은 ○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중인 임산부 - 주소지 보건소에서 발급한 임산부 주차증(자동차표지)를 부착한 차량에 한해 가능 - 임산부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뜻함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임산부 차량 주차증 (공공주차장 이용)의 지원 내용은 ○ 임산부 주차증(자동차표지)을 부착한 차량이 시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당일에 한하여 주차요금 면제입니다.
임산부 차량 주차증 (공공주차장 이용)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하여 임산부 주차증(자동차표지) 발급 2단계: 보건소 발급후 도시공사 홈페이지 접속후 차량 사진 3단계: 주차증사진 , 차량등록증 사진 첨부 후 승인요청입니다.
임산부 차량 주차증 (공공주차장 이용)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분증,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차량등록증, 차량명의에 따라 추가 서류 필요, 1. (임산부 본인 명의) 차량등록증, 2. (배우자 명의) 차량등록증 및 등본(주소지 동일여부 확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3. (사실혼) 차량등록증 및 등본(주소지 동일여부 확인), 4. (직계혈족, 방계혈족) 차량등록증 및 등본(주소지 동일여부 확인), 5. 법인차량 안됨, + (리스차량) 명의자 계약서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임산부 차량 주차증 (공공주차장 이용)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여성가족과/041-521-5374 · · 동남구보건소 /041-521-5038 · · 서북구보건소/041-521-5511(5937)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임산부 차량 주차증 (공공주차장 이용)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여성가족과/041-521-5374 · · 동남구보건소 /041-521-5038 · · 서북구보건소/041-521-5511(5937))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