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본인부담금 지원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본인부담금 지원의 지원 대상은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신청일 기준 괴산군에 주민등록을 두는 경우 ○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 출산(예정)일 기준 6개월 이상 괴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며 지침의 단축, 표준서비스를 신청한 경우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본인부담금 지원의 지원 내용은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발생비용의 90% 해당금액 지원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괴산군보건소 모자건강팀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부담금 청구서, 통장사본(산모 본인 계좌), 본인부담금 영수증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건강팀/043-830-2356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본인부담금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건강팀/043-830-2356)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