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출산산모 가정에 건강관리사가 방문하여 산후회복 및 신생아 양육등 서비스 지원
💡출산산모 가정에 건강관리사가 방문하여 산후회복 및 신생아 양육등 서비스 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의 지원 대상은 ○ 인제군에 주민등록주소를 둔 출산산모 - 기본지원대상: 의료급여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예외지원대상: 건강보험료기준 중위소득150%이상 초과 출산가정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의 지원 내용은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가 방문하여 산후회복 및 신생아 양육 등 서비스 지원, 건강보험료 기준 본인부담금 차이 있음 - 서비스지원일수 : 첫째아 5일, 10일, 15일/ 둘째아이상 :10일, 15일, 20일입니다. 지원 형태는 서비스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정부24 : www 2단계: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3단계: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휴직중일경우 휴직증명서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인제군 보건소 건강증진과/033-460-2540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인제군 보건소 건강증진과/033-460-2540)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