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난임부부에게 난임시술비용 지원
💡난임부부에게 난임시술비용 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의 지원 대상은 ○ 난임부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으로 기준중위소득 180%이하인 가구,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및 차상위계층 가구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관계없이 당연 선정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30만원을(를) 지원합니다. ○ 서비스내용 : 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을 받는 난임부부(난임진단서 제출)에게 건강보험 본인부담 및 비급여 일부를 지원 ○ 지원범위 : 난임부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중위소득 180%이하의 가구와 비급여 비용(배아동결비 최대30만원,착상유도제 및 유산방지제 각각20만원까지) 일부를 지원 ○ 지원횟수 : 신선배아 최대 9회, 동결배아 최대 7회, 인공수정 최대 5회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형태는 서비스입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정부24 : www 2단계: - 보건소 :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입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신청서 1부, 난임 진단서 원본 1부(난임진단서는 1차 신청시 제출한 내용을 최종 지원 시까지 갈음함), 주민등록등본 1부(부부가 별도의 주민등록지 거주 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건강증진과/033-480-2813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건강증진과/033-480-2813)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