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산모·신생아)건강관리비 지원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용 지급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용 지급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산후(산모·신생아)건강관리비 지원의 지원 대상은 ○ 영월군에 출생신고 된 신생아 및 입양아동의 부모가 출산·입양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영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지원일 현재 영월군에 계속 거주하는 사람 ○ 다만, 출산·입양일 기준으로 거주기간 6개월 미만인 경우, 부모 거주기간 6개월 충족 후 지급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산후(산모·신생아)건강관리비 지원은 100만원을(를) 지원합니다. ○ 영월군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영월군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이용료 감면) : 산후건강관리비 미지급 ○ 영월군 공공산후조리원 미이용 : 산후건강관리비(출산가정에 100만원) 지급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후(산모·신생아)건강관리비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입니다.
산후(산모·신생아)건강관리비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인 제출서류: 출산서비스 통합 처리 신청서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산후(산모·신생아)건강관리비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영월군보건소 모자보건팀/033-370-5454 · · 영월군보건소 모자보건팀/033-370-5451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산후(산모·신생아)건강관리비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영월군보건소 모자보건팀/033-370-5454 · · 영월군보건소 모자보건팀/033-370-5451)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