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여성 출산가사 돌보미 지원
💡외국인주민(다문화가정)예게 출산가사 돌보미 비용을 지원하여 자녀 양육 부담 경감
💡외국인주민(다문화가정)예게 출산가사 돌보미 비용을 지원하여 자녀 양육 부담 경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외국인여성 출산가사 돌보미 지원의 지원 대상은 ○ 관내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다문화가정)으로 자녀를 출생한 자 - 외국인주민의 정의: 관내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며 생계 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과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그 자녀 및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외국인여성 출산가사 돌보미 지원은 60만원을(를) 지원합니다. 관내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다문화가정)으로 자녀를 출생한 자에게 출생아 1인당 60만원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여성 출산가사 돌보미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 부 또는 모가 거주지 읍·면 사무소에 방문 신청입니다.
외국인여성 출산가사 돌보미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외국인주민가정 출산가사 돌보미 비용 지원 신청서 및 증빙서( 신분증 등), 통장사본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인여성 출산가사 돌보미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사회복지과/031-839-2266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외국인여성 출산가사 돌보미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사회복지과/031-839-2266)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