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축하금 지원
💡임신부에게 임신축하금 지원
💡임신부에게 임신축하금 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임신축하금 지원의 지원 대상은 ○ 신청일 이전부터 180일 이상 김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임신부로하며, 외국인 임신부인 경우 신청일 이전부터 180일 이상 시에 외국인등록을 두고 거주한 임신부로서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적인 경우 지원 (거주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한 날까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였을 경우 지원 가능)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임신축하금 지원은 50만원을(를) 지원합니다. ○ 임신부에게 임신축하금 지원(50만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신축하금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정부24 맘편한임신 : https://www 2단계: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3단계: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입니다.
임신축하금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온라인 신청, 신청인 제출서류, 통장사본,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 2. 방문신청, 신청인 제출서류, 임신확인서, 통장사본,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주소변동내역 포함), 외국인 임산부 추가 제출서류, 남편명의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수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임신축하금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보건사업과 모자보건팀/031-5186-4160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임신축하금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보건사업과 모자보건팀/031-5186-4160)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