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추가형)
💡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구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구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추가형)의 지원 대상은 ○ 산모(하남시 주민등록)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구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추가형)의 지원 내용은 ○ 산모 건강관리 : 유방관리, 부종관리, 영양관리, 좌욕지원, 산후 위생관리 ○ 신생아 건강관리 : 신생아 청결·위생관리(목욕, 배꼽관리, 기저귀교체, 용품소독), 수유 및 예방접종 지원 ○ 산모·신생아 가사지원 : 산모 식사준비, 산모 및 신생아 주 생활공간 청소, 산모 및 신생아 의류 세탁 ○ 산모 정보제공 및 정서지원 : 응급상황 발견 및 대응, 감염 예방 및 관리, 정서 상태 이해 및 지지 ※ 산모·신생아 외 다른 가족 돌봄이나 일반 가사활동영역은 표준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추가형)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복지로 : http://www 2단계: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3단계: - 신청기한: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4단계: - 구비서류: 신분증, 산모수첩, 출생증명서(출산 후 신청 시) 등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추가형)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필수서류(공통), 1. 신분증 지참(대리인방문시 대리인 신분증 포함), 추가서류, 1. 임신확인서(쌍태아의 경우), 2. 수술일이 예정일인 경우(의사소견서 또는 수술일이 예정일이라는 확인 증빙서류), 3. 가족관계증명원(결혼이민자, 세대분리의 경우), 4. 출생증명서 1부(신생아출생 이후 신청일 경우), 5. 휴직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원본 1부(휴직확인자료, 휴직기간과 유·무급여부, 유급시 월 급여액 등을 기재, 회사고무인, 직인 날인된 서류), 6. 급여명세서 원본 1부(본인 또는 배우자가 휴직일 경우, 회사고무인, 직인 날인된 서류)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추가형)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미사보건센터 모자보건실/031-790-6552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추가형)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ssis-teu/index.do) 또는 문의처(미사보건센터 모자보건실/031-790-6552)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