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산모건강관리사 본인부담금 환급 지원
💡○ 산모건강관리사 이용 비용의 본인부담금 90% 지원(50만원 한도내)
💡○ 산모건강관리사 이용 비용의 본인부담금 90% 지원(50만원 한도내)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의왕시 산모건강관리사 본인부담금 환급 지원의 지원 대상은 ○ 출산일 기준, 6개월 이상 의왕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산모가 산모건강관리사를 이용한 경우(신청일 기준 의왕시민)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의왕시 산모건강관리사 본인부담금 환급 지원은 50만원을(를) 지원합니다. ○ 신생아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6개월 이상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신청시점 의왕시 거주하는 경우 해당 (출생신고 지역도 의왕시여야함) - 산모건강관리사 이용시, 이용비용의 본인부담금 90%를 50만원 한도내 지급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왕시 산모건강관리사 본인부담금 환급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방문신청: 의왕시보건소 또는 청계보건지소입니다.
의왕시 산모건강관리사 본인부담금 환급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분증,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업체발급영수증만 가능, 카드영수증 불가), 통장사본(산모명의)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왕시 산모건강관리사 본인부담금 환급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의왕시보건소/031-345-3594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의왕시 산모건강관리사 본인부담금 환급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의왕시보건소/031-345-3594)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