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추가형)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추가형)의 지원 대상은 ○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추가형)의 지원 내용은 ○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에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추가형)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보건소 : 산모의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2단계: - 복지로 : http://www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추가형)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온라인 신청(복지로), 가족관계증명서, 임신확인서 또는 출생증명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및 납부확인서, 2. 방문신청, 부부 신분증, (출산전)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 (출산후)출생증명서, 외국인 배우자 또는 등본상 부부 주소지 따로 되어있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필요, 미숙아 출산 : 출생증명서 또는 진단서 등, * 공무원 확인 가능 서류,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 가입 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추가형)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시흥시보건소/031-310-5887 · · 정왕보건지소/031-310-5941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추가형)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http://www.bokjiro.go.kr) 또는 문의처(시흥시보건소/031-310-5887 · · 정왕보건지소/031-310-5941)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