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본인 부담금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친화적 환경 조성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본인 부담금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친화적 환경 조성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의 지원 대상은 출산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과천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되어있고 현재 거주하고 있는 산모 ○ 지원조건 - 첫째아는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가정 - 희귀난치성질환자, 장애인(장애 신생아 포함), 북한 이탈주민, 결혼이민, 미혼모 산모(미혼모시설 입소자 또는 한부모 증명서)는 첫째아도 소득기준 상관없이 지원 - 둘째아 또는 쌍태아 이상 출산 가정은 소득기준 상관없이 지원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은 100만원을(를) 지원합니다. ○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90% 지원(최대 100만원 한도) ※ 서비스 기간 ‘단축형’, ‘표준형’에 한하며, ‘연장형’의 경우 표준형의 지원금액에 한하여 지원 ○ 신청기한 : 서비스 종료 후 60일 이내 신청 (소급 적용 불가) ○ 지원방법 :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계좌로 입금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형태는 서비스입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온라인 신청: 정부 2단계: 방문신청: 과천시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건강팀(신분증,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산모 통장사본)입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온라인 신청: 산모 통장사본,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 2. 방문 신청, 필수: 신분증, 신청인 제출서류, 산모 통장사본,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 대리인, 외국인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해당자),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해당자),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 국내거소 신고 사실 증명서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건강증진과 모자건강팀/02-2150-3844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건강증진과 모자건강팀/02-2150-3844)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