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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경기도 고양시업데이트: 2025-12-10

고양시 출산가구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무주택 출산가구에 전월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여 주거비 부담 경감 및 안정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궁극적으로 저출생 극복에 기여하고자 함

🎯 지원 대상

대상 요건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무주택 출산가구
  • -(최초신청) 직전연도에 자녀를 출산(입양) 한 가구
  • (2~4회차 신청) 직전연도에 해당사업으로 대출이자를 지원받은 가구
  • -자녀 출생(입양)신고일 당시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중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상 부동산의 소재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 -신청인 본인, 배우자 및 자녀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 -가구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인 경우(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
  • 지원제외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직계혈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혈족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 -그 밖에 시장이 지원제외 대상으로 정한 경우: 고양시 유사 주거지원 사업 수혜자((청년월세한시지원사업, 청년둥지론 등))
선정 기준
  • 상세 정보 없음

🎁 지원 내용

  • 신청기간 : 매년 초 공고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무주택 출산가구
  • -(최초신청) 직전년도에 자녀를 출산(입양) 한 가구
  • (2~4회차 신청) 직전년도에 해당사업으로 대출이자를 지원받은 가구
  • -자녀 출생(입양) 신고일 당시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중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상 부동산의 소재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 -신청인 본인, 배우자 및 자녀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 -가구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인 경우(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
  • 지원제외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직계혈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혈족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 -그 밖에 시장이 지원제외 대상으로 정한 경우: 고양시 유사 주거지원 사업 수혜자((청년월세한시지원사업, 청년둥지론 등))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주택 전월세자금 대출잔액의 1.8%에 해당하는 금액 지원 (천원 미만 절사)
  • -지원한도 : 연 1회, 최대 100만원 한도로 지원
  • -최대 4년간 지원(가구당 자녀 1인에 한정하며, 기 지원가구도 매년 재신청 필요)
  • 제출서류 : 공고문 참조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직인날인)만 인정
  • 유의사항
  • -최초 지원 후에도 소득 상승, 타 시·군 전출, 주택 취득, 다음년도 미신청의 경우 지원이 중단되며, 다시 지원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지원 불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동 행정복지센터로 '고양시 출산가구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일 : 공고문 참조
  • -지급방법 : 계좌입금
문의처

고양시민원콜센터/031-909-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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