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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경기도 고양시

고양시 출산가구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무주택 출산가구에 전월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여 주거비 부담 경감 및 안정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궁극적으로 저출생 극복에 기여하고자 함

보조24출처: 행정안전부 보조24 공공데이터경기도 고양시

SUMMARY

핵심 요약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고양시 출산가구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은(는) 경기도 고양시에서 제공하는 임신·출산 분야의 정부 지원금입니다. 이 지원금은 무주택 출산가구에 전월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여 주거비 부담 경감 및 안정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궁극적으로 저출생 극복에 기여하고자 함을(를)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무주택 출산가구 - (최초신청) 직전연도에 자녀를 출산(입양) 한 가구 (2~4회차 신청) 직전연도에 해당사업으로 대출이자를 지원받은 가구 - 자녀 출생(입양)신고일 당시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중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상 부동산의 소재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 신청인 본인, 배우자 및 자녀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 가구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인 경우(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 ○ 지원제외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직계혈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혈족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 그 밖에 시장이 지원제외 대상으로 정한 경우: 고양시 유사 주거지원 사업 수혜자((청년월세한시지원사업, 청년둥지론 등)) 【지원 규모】 100만원 【지원 내용】 ○ 신청기간 : 매년 초 공고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무주택 출산가구 - (최초신청) 직전년도에 자녀를 출산(입양) 한 가구 (2~4회차 신청) 직전년도에 해당사업으로 대출이자를 지원받은 가구 - 자녀 출생(입양) 신고일 당시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중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상 부동산의 소재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 신청인 본인, 배우자 및 자녀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 가구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인 경우(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 ○ 지원제외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직계혈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혈족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 그 밖에 시장이 지원제외 대상으로 정한 경우: 고양시 유사 주거지원 사업 수혜자((청년월세한시지원사업, 청년둥지론 등))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주택 전월세자금 대출잔액의 1.8%에 해당하는 금액 지원 (천원 미만 절사) - 지원한도 : 연 1회, 최대 100만원 한도로 지원 - 최대 4년간 지원(가구당 자녀 1인에 한정하며, 기 지원가구도 매년 재신청 필요) ○ 제출서류 : 공고문 참조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직인날인)만 인정 ○ 유의사항 - 최초 지원 후에도 소득 상승, 타 시·군 전출, 주택 취득, 다음년도 미신청의 경우 지원이 중단되며, 다시 지원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지원 불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신청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가능합니다.
공공데이터 기반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무주택 출산가구
(최초신청) 직전연도에 자녀를 출산(입양) 한 가구
(2~4회차 신청) 직전연도에 해당사업으로 대출이자를 지원받은 가구
자녀 출생(입양)신고일 당시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중인 경우
임대차계약서상 부동산의 소재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신청인 본인, 배우자 및 자녀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가구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인 경우(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
○ 지원제외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직계혈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혈족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그 밖에 시장이 지원제외 대상으로 정한 경우: 고양시 유사 주거지원 사업 수혜자((청년월세한시지원사업, 청년둥지론 등))

🎁지원 내용

○ 신청기간 : 매년 초 공고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무주택 출산가구
(최초신청) 직전년도에 자녀를 출산(입양) 한 가구
(2~4회차 신청) 직전년도에 해당사업으로 대출이자를 지원받은 가구
자녀 출생(입양) 신고일 당시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중인 경우
임대차계약서상 부동산의 소재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신청인 본인, 배우자 및 자녀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가구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인 경우(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
○ 지원제외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직계혈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혈족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그 밖에 시장이 지원제외 대상으로 정한 경우: 고양시 유사 주거지원 사업 수혜자((청년월세한시지원사업, 청년둥지론 등))
○ 지원내용
지원금액 : 주택 전월세자금 대출잔액의 1.8%에 해당하는 금액 지원 (천원 미만 절사)
지원한도 : 연 1회, 최대 100만원 한도로 지원
최대 4년간 지원(가구당 자녀 1인에 한정하며, 기 지원가구도 매년 재신청 필요)
○ 제출서류 : 공고문 참조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직인날인)만 인정
○ 유의사항
최초 지원 후에도 소득 상승, 타 시·군 전출, 주택 취득, 다음년도 미신청의 경우 지원이 중단되며, 다시 지원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지원 불가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 100만원📋 대출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동 행정복지센터로 '고양시 출산가구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일 : 공고문 참조
  • -지급방법 : 계좌입금
1
단계 1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동 행정복지센터로 '고양시 출산가구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2
단계 2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3
단계 3
- 지급일 : 공고문 참조
4
단계 4
- 지급방법 : 계좌입금

📄필요 서류

  • 1. 신청서
  • 서약서 및 동의서 각 1부부
  • 2.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인
  • 배우자) 각 1부
  • 3.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4. 금융거래확인서 1부
  • 5.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재산세(주택) (신청인
  • 배우자
  • 자녀들) 각 1부
  • 6. 신청인 신분증
  • 7. 그 밖의 증명서류(해당자에 한정)
  • ※ 모든 제출서류는 해당연도 공고일 이후 발급분(직인날인)만 인정

ANALYSIS

정책 분석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고양시 출산가구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은(는) 경기도 고양시에서 운영하는 임신·출산 분야의 정부 지원금입니다. 지원 규모는 100만원로, 지원 형태는 대출이며, 이 정책의 목적은 무주택 출산가구에 전월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여 주거비 부담 경감 및 안정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궁극적으로 저출생 극복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이 정책은 임신·출산 분야의 특성을 반영하여 설계되었습니다.

💡주요 인사이트

  • 주요 지원 대상은 청년, 출산 등입니다.
보조24공공데이터 기반 분석

TIPS

실전 팁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 1신청 전 필요한 서류(1. 신청서, 서약서 및 동의서 각 1부부, 2.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인 등)를 미리 준비하시면 신청이 원활합니다.
  • 2상시 접수 가능한 경우라도 조기 신청을 권장합니다.
  • 3신청 전 문의처(고양시민원콜센터/031-909-9000)로 자격 요건과 신청 절차를 확인하시면 실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 4신청서 작성 시 오기입이나 누락이 없도록 신중하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5신청 후 처리 결과는 공식 홈페이지나 문자 알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공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한 실용적인 조언입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Q고양시 출산가구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고양시 출산가구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의 지원 대상은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무주택 출산가구 - (최초신청) 직전연도에 자녀를 출산(입양) 한 가구 (2~4회차 신청) 직전연도에 해당사업으로 대출이자를 지원받은 가구 - 자녀 출생(입양)신고일 당시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중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상 부동산의 소재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 신청인 본인, 배우자 및 자녀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 가구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인 경우(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 ○ 지원제외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직계혈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혈족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 그 밖에 시장이 지원제외 대상으로 정한 경우: 고양시 유사 주거지원 사업 수혜자((청년월세한시지원사업, 청년둥지론 등))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고양시 출산가구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고양시 출산가구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100만원을(를) 지원합니다. ○ 신청기간 : 매년 초 공고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무주택 출산가구 - (최초신청) 직전년도에 자녀를 출산(입양) 한 가구 (2~4회차 신청) 직전년도에 해당사업으로 대출이자를 지원받은 가구 - 자녀 출생(입양) 신고일 당시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중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상 부동산의 소재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 신청인 본인, 배우자 및 자녀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 가구...

Q고양시 출산가구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고양시 출산가구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동 행정복지센터로 '고양시 출산가구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2단계: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3단계: - 지급일 : 공고문 참조 4단계: - 지급방법 : 계좌입금입니다.

Q고양시 출산가구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고양시 출산가구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서, 서약서 및 동의서 각 1부부, 2.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인, 배우자) 각 1부, 3.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4. 금융거래확인서 1부, 5.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재산세(주택) (신청인, 배우자, 자녀들) 각 1부, 6. 신청인 신분증, 7. 그 밖의 증명서류(해당자에 한정), ※ 모든 제출서류는 해당연도 공고일 이후 발급분(직인날인)만 인정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고양시 출산가구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고양시 출산가구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고양시민원콜센터/031-909-9000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Q고양시 출산가구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고양시 출산가구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고양시민원콜센터/031-909-9000)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