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출산가구에 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
💡출산가구에 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의 지원 대상은 ○국가 기본지원(전환형)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이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경기도 지원(추가형) :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의 지원 내용은 ○ 산모 건강관리 : 유방관리, 부종관리, 영양관리, 좌욕지원, 산후 위생관리 ○ 신생아 건강관리 : 신생아 청결·위생관리(목욕, 배꼽관리, 기저귀교체, 용품소독), 수유 및 예방접종 지원 ○ 산모·신생아 가사지원 : 산모 식사준비, 산모 및 신생아 주 생활공간 청소, 산모 및 신생아 의류 세탁 ○ 산모 정보제공 및 정서지원 : 응급상황 발견 및 대응, 감염 예방 및 관리, 정서 상태 이해 및 지지 ※ 산모·신생아 외 다른 가족 돌봄이나 일반 가사활동영역은 표준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 부가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복지로 : http://www 2단계: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3단계: - 신청기한: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 후 60일까지 (단,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퇴원일로 부터 30일 이내 신청) 4단계: - 구비서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등 5단계: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관할 보건소 문의)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산모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 외국인 배우자 또는 배우자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다를 경우, 사업자등록증 : 지역가입자가 포함된 맞벌이 부부에 해당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평택보건소 건강증진과/031-8024-4357 · · 송탄보건소 건강증진과/031-8024-7293 · · 평택보건소 안중보건지소/031-8024-8635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ssis-teu/index.do) 또는 문의처(평택보건소 건강증진과/031-8024-4357 · · 송탄보건소 건강증진과/031-8024-7293 · · 평택보건소 안중보건지소/031-8024-8635)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