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축하지원금 지원
💡 출산축하지원금 지원
💡 출산축하지원금 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출산축하지원금 지원의 지원 대상은 ○ 지원기준 - 신생아 출산(입양)일 기준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부모 중 1명이 평택시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함 / 출생(입양)일 기준 6개월 이내 신청 - 단, 출생일 기주 1년 미만 거주자는 전입일 기준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6개월 이내 신청 ○ 자녀순위: 가족관계등록부 등재 기준(사망한 손위 형제자매 포함) ※ 단, 재혼가정의 전혼 중 출생자녀는 신생아 출산(입양)일 이전에 지원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동일한 세대원(동거인 포함)으로 등재된 경우에만 자녀 순위에 포함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산축하지원금 지원은 50만원을(를)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자 - 지원기준: 신생아 출산(입양)일 기준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부모 중 1명이 평택시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함 ※ 출생(입양)일 기준 1년 미만일 경우 평택시 거주기간(전입일 기준) 1년 6개월 후 신청 가능 - 자녀순위: 가족관계등록부 등재 기준(사망한 손위 형제자매 포함) ※ 단, 재혼가정의 전혼 중 출생자녀는 신생아 출산(입양)일 이전에 지원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동일한 세대원(동거인 포함)으로 등재된 경우에만 자녀 순위에 포함 ○ 지원기준(23.7.1. 출생...
출산축하지원금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출생(입양)아의 첫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2단계: *소급신청자의 경우 반드시 방문 신청만 가능(온라인 신청 불가)입니다.
출산축하지원금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인 신분증(부 또는 모의 신분증 필수 지참), 출생 증명서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산축하지원금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평택보건소 건강증진과/031-8024-4357 · · 송탄보건소 건강증진과/031-8024-7292 · · 평택보건소 안중보건지소/031-8024-8635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출산축하지원금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평택보건소 건강증진과/031-8024-4357 · · 송탄보건소 건강증진과/031-8024-7292 · · 평택보건소 안중보건지소/031-8024-8635)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