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아동 입양축하금 지원
💡입양아동의 입양축하금 지원
💡입양아동의 입양축하금 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입양아동 입양축하금 지원의 지원 대상은 ○ 지원 대상: 안양시에 입양 신고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아동을 입양한 가정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입양아동 입양축하금 지원은 300만원을(를) 지원합니다. ○ 입양가정에 입양 축하금 지원 - 지원 대상: 안양시에 입양 신고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아동을 입양한 가정 - 지원 금액: 안양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에 따라 입양아동 1명당 첫째아 300만원, 둘째아 400만원, 셋째아 이상 500만원, 장애아동인 경우 500만원 지원 - 지원 신청: 입양축하금 등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입양신고 후 6개월 이내 신청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입양아동 입양축하금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방문신청: 관할지 주민센터로 신청입니다.
입양아동 입양축하금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 1부(입양특례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 서식), 2. 입양축하금 등 지급신청서 1부(안양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별지 제1호 서식), 3. 입양 확정증명원(가정법원 발급), 4. 가족관계증명서 1부., 5.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장애아동을 입양하는 가정에 한함), 6.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1부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입양아동 입양축하금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아동친화팀/031-8045-5555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입양아동 입양축하금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아동친화팀/031-8045-5555)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