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의 지원 대상은 ○ (기본지원) 산모 또는 배우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예외지원) 기본지원 대상 소득 기준(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을 초과하더라도 예산범위 내에서 광역시・도지사가 별도 소득기준을 정하여 승인한 아래 출산 가정(또는 산모) ex)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출산가정, 장애인 산모 또는 장애 신생아, 미숙아 출산가정 등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의 지원 내용은 ○ 산모 건강관리 : 유방관리, 부종관리, 영양관리, 좌욕지원, 산후 위생관리 ○ 신생아 건강관리 : 신생아 청결·위생관리(목욕, 배꼽관리, 기저귀교체, 용품소독), 수유 및 예방접종 지원 ○ 산모·신생아 가사지원 : 산모 식사준비, 산모 및 신생아 주 생활공간 청소, 산모 및 신생아 의류 세탁 ○ 산모 정보제공 및 정서지원 : 응급상황 발견 및 대응, 감염 예방 및 관리, 정서 상태 이해 및 지지 ※ 산모·신생아 외 다른 가족 돌봄이나 일반 가사활동영역은 표준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 부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복지로 : http://www 2단계: - 울주군보건소, 남부통합보건지소, 범서읍보건지소, 12개 읍면 행정복지센터 3단계: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34+2일부터 가능)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분증, (출산전)출산예정일이 기입된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출산후)출생증명서 또는 출생아 반영된 주민등록 등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 제출 생략 가능, 가구원 분리 시 가족관계증명서, 산모 또는 배우자가 휴직한 경우.단, 휴직기간이 1개월 이상인 시점 신청 시 재직증명서(휴직기간명시), 직전월분 급여명세서, 맞벌이 부부 중 사업자인경우 사업자등록증 제출,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제출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울주군보건소 모자보건실/052-204-2867 · · 범서읍보건지소 모자보건실/052-204-2832 · · 남부통합보건지소 모자보건실/052-204-2816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http://www.bokjiro.go.kr) 또는 문의처(울주군보건소 모자보건실/052-204-2867 · · 범서읍보건지소 모자보건실/052-204-2832 · · 남부통합보건지소 모자보건실/052-204-2816)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