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은 ○ 기본지원: 기중 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 ○ 예외지원: 기준 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지원 내용은 ○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파견 - 기본지원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 - 예외지원 :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복지로 : http://www 2단계: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신분증(대리인 신청시: 산모, 대리인 신부증 모두 지참), ② 주민등록등본(성명, 주민번호 전체 공개), ③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1부, ④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⑤ 출산(예정)일 증빙서류 1부, ⑥ 예외지원 대상자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⑦ 가족관계증명서(결혼이민자,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지 않는 부부의 경우)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보건소 건강관리과/052-290-4343 · · 보건소 모자보건실/052-290-4346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http://www.bokjiro.go.kr) 또는 문의처(보건소 건강관리과/052-290-4343 · · 보건소 모자보건실/052-290-4346)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