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구 산모회복비지원
💡산모의 산후 건강 회복과 경제적 부담 경감
💡산모의 산후 건강 회복과 경제적 부담 경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대덕구 산모회복비지원의 지원 대상은 □ 지원대상 - 대덕구에 출생신고 (2025.1.1. 출산부터)를 한 모든 출산 산모 - 신청일 기준, 대덕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외국인 산모의 경우, 등록외국인(F-6)으로서 배우자 국적이 대한민국인 자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덕구 산모회복비지원은 50만원을(를) 지원합니다. □ 사업대상: 대덕구에 출생신고 (2025.1.1. 출산부터)를 한 모든 출산 산모 *신청일 기준, 대덕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사업내용: 산모 건강회복 지원금 1인당 50만원까지 지급 산모의 산후조리 및 건강관리 목적으로 사용한 비용에 대하여 사후 정산 지급 ※사용처: 산후조리원, 병의원, 약국,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제공기관(본인부담금 90%) 단, 출산 관련 의료비는 지원 제외 □ 신청기한: 출산일로부터 6개월이내 □ 신청방법: 방문(대덕구보건소 건강정책과) 또는 온라인(...
대덕구 산모회복비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보건소 건강정책과: 출생신고 완료 후 신청서류 구비하여 방문 2단계: - 정부24(혜택알리미) 통해 온라인 신청, 신청서류 업로드 3단계: □ 신청기한: 출산일로부터 6개월이내입니다.
대덕구 산모회복비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필수서류], ① 산모 신분증, ② 주민등록등본, ③ 산모 명의 통장사본, ④ 신청서, ⑤ 산모회복비 사용처 지불 증빙서류, 카드결제 영수증 또는 현금영수증 등, [추가서류, 해당자만], 가족관계증명서: 산모와 신생아가 주소지가 다른 경우(대덕구 내), 주민등록초본: 출산일 이후 주소가 변동된 경우(대덕구 내)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덕구 산모회복비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대덕구보건소 건강정책과/042-608-5408 · · 대덕구보건소 건강정책과/042-608-5481 · · 대덕구보건소 건강정책과/042-608-5486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대덕구 산모회복비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대덕구보건소 건강정책과/042-608-5408 · · 대덕구보건소 건강정책과/042-608-5481 · · 대덕구보건소 건강정책과/042-608-5486)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