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비 장애여성에 비해 임신과 출산 시 비용이 추가 소요되는 여성장애인에게 출산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친화적인 문화 조성을 통한 삶의 질 개선에 기여
💡비 장애여성에 비해 임신과 출산 시 비용이 추가 소요되는 여성장애인에게 출산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친화적인 문화 조성을 통한 삶의 질 개선에 기여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의 지원 대상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여성장애인(외국인 등록장애인 포함) 2026년 1월1일 출산한 자 또는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자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은 120만원을(를) 지원합니다. 대상 등록 여성장애인 중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자 및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 사산한 자 내용 출산 (유산,사산 포함) 시 태아 1인 기준 120만원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방문신청 및 온라인 신청 가능 2단계: ◌ 방문신청 : 동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구비서류 필요) 3단계: ◌ 온라인 신청 : 정부24사이트 또는 복지로 사이트 접속(간편인증 또는 공동·금융인증서 인증 필수) 4단계: * 복지로 사이트 이용 시 가족에 의한 대리신청 가능 5단계: (단, 대리 신청자의 간편인증 또는 공동·금융인증서 인증 필수)입니다.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 ◌ 여성장애인 본인명의 입금계좌 통장사본, ◌ 출생증명서, 출생 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 등본, 의료기관 발행 사산(사태)진단서(임신기간 4개월이상 태아 유, 사산일 경우) 중 1부, ◌ 대리 신청 시 대리신청자 본인 신분증 및 위임장 각 1부., 여성장애인 본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여성장애인 본인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명의 계좌 통장 사본 제출 가능, (가족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등의 증빙서류 제출 필요), 개인정보제공 동의시 주민등록 등본 등 제출 불필요, * 대리신청 시 대상자와의 가족관계 확인 필요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연수구청 노인장애인과/032-749-7703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또는 문의처(연수구청 노인장애인과/032-749-7703)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