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 다자녀 가정 양육 바우처 지원
💡장기적인 사회 구조 유지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인구 유지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 개입이 필수적으로 다자녀 가정의 자녀 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
💡장기적인 사회 구조 유지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인구 유지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 개입이 필수적으로 다자녀 가정의 자녀 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기장군 다자녀 가정 양육 바우처 지원의 지원 대상은 ○ 기준일(2025.6.1.)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보호자와 함께 기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중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중학생에 해당하는 학교 밖 청소년도 포함)중 둘째 이상의 자녀 ※ 중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 조기입학생과 취학 유예, 해외 체류나 이민 후 복귀, 특수교육 대상자 등 연령 초과 청소년(만19세 미만) 포함 ※ 둘째 이상의 자녀 기준 - 19세 이상의 성인 자녀는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어도 자녀 수에 포함 - 재혼가정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상 부와 모 기준의 출생자녀를 인정하되 전혼 자녀를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에 등재한 경우로 19세 미만인 자녀를 1명 포함 - 부모가 아닌 사실상 양육하는 자와 거주 시(부모의 사망, 이혼 그 밖에 부득이한 이유로 부모가 아닌 자와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19세 미만인 자녀 1명을 포함하여 같은 부모의 둘 이상의 자녀를 같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에 등재한 경우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장군 다자녀 가정 양육 바우처 지원은 60만원을(를) 지원합니다. ○ 기장군 다자녀 가정 양육 바우처 지원 : 기준일(2025.6.1.)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보호자와 함께 기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중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 중학생에 해당하는 학교 밖 청소년도 포함)중 둘째 이상의 자녀에게 연1회 60만원 상당의 바우처 제공 ○ 신청한 달의 다음달 25일 지급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형태는 바우처입니다.
기장군 다자녀 가정 양육 바우처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방문 신청 : 주민등록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신분증 지참) 2단계: ○ 온라인 신청 : 정부24(www 3단계: kr)접속(공동인증서 본인인증)입니다.
기장군 다자녀 가정 양육 바우처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인 제출서류, 다자녀 가정 양육 바우처 지급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 상 둘째 여부 확인 불가 시 제출)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장군 다자녀 가정 양육 바우처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가족복지과 여성가족팀/051-709-4652 · · 기장읍 행정복지센터/051-709-5145 · · 장안읍 행정복지센터/051-709-2494 · · 정관읍 행정복지센터/051-709-2831 · · 일광읍 행정복지센터/051-709-5208 · · 철마면 행정복지센터/051-709-2791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기장군 다자녀 가정 양육 바우처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가족복지과 여성가족팀/051-709-4652 · · 기장읍 행정복지센터/051-709-5145 · · 장안읍 행정복지센터/051-709-2494 · · 정관읍 행정복지센터/051-709-2831 · · 일광읍 행정복지센터/051-709-5208 · · 철마면 행정복지센터/051-709-2791)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