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출산지원금 지원
💡출산률 저하로 인한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의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
💡출산률 저하로 인한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의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다자녀 출산지원금 지원의 지원 대상은 ○ 둘째 출산지원금 지원 : 출생일 현재 보호자와 함께 기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둘째 출생아 ○ 셋째이상 출생자녀 건강보험료 지원 : 출생일 현재 보호자와 함께 기장군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2007년 1월 1일 이후의 셋째이상 출생아 ○ 셋째이상 출생자녀 출산지원금 지원 : 출생일 현재 보호자와 함께 기장군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2007년 1월 1일 이후의 셋째이상 출생아 ○ 셋째이상 출생자녀 입학축하금 지원: 입학일 현재 보호자와 함께 기장군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여야 하며 셋째 이상의 자녀가 최초 어린이집(또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자녀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자녀 출산지원금 지원은 50만원을(를) 지원합니다. ○ 둘째 출산지원금 지원 : 50만원 지급(1회성) ○ 셋째이상 출생자녀 건강보험료 지원 : 월3만원 건강보험료 납부(5년납 10년보장) ○ 셋째이상 출생자녀 출산지원금 지원: 월 30만원 x 12회 = 총 360만원 지급 ○ 셋째이상 출생자녀 입학축하금 지원: 생애최초 어린이집(또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입학시 각50만원 지급(4단계)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자녀 출산지원금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2단계: - 출생신고일로부터 90일이내 신청서 제출(건강보험료 지원/ 출산지원금 지원) 3단계: - 입학후 각 단계별 졸업 전까지 신청서 제출(신입생 입학축하금 지원)입니다.
다자녀 출산지원금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출산지원금 및 건강보험: 보호자의 신분증 및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자녀 출산지원금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가족복지과 여성가족팀/051-709-4652 · · 기장읍 행정복지센터/051-709-5145 · · 정관읍 행정복지센터/051-709-2831 · · 일광읍 행정복지센터/051-709-5208 · · 장안읍 행정복지센터/051-709-2494 · · 철마면 행정복지센터/051-709-2791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다자녀 출산지원금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가족복지과 여성가족팀/051-709-4652 · · 기장읍 행정복지센터/051-709-5145 · · 정관읍 행정복지센터/051-709-2831 · · 일광읍 행정복지센터/051-709-5208 · · 장안읍 행정복지센터/051-709-2494 · · 철마면 행정복지센터/051-709-2791)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