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원
💡○ 입양부모에게 입양축하금 지원
💡○ 입양부모에게 입양축하금 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송파구)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원의 지원 대상은 ○ 입양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송파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부모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송파구)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원은 100만원을(를) 지원합니다. ○ 입양부모에게 입양축하금 지원 -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된 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입양축하금 지원 - 입양아동 1명당 100만원, 장애입양아동 1명당 200만원 - 입양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송파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부모에게 지급 - 입양부모가 입양신고 후 6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함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송파구)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시군구 : 입양신고 후 60일 이내에 송파구청 아동청소년과에 제출 2단계: - 구비서류 : 입양축하금 지원 신청서, 예금통장 사본, 입양아동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일 경우 관련 서류(장애정도 확인서 등)입니다.
(송파구)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인의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사본 1부., 신청인 통장 사본 1부, 입양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확정증명서 등) 1부.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송파구)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아동청소년과/02-2147-3833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송파구)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아동청소년과/02-2147-3833)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