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사업(본인부담금 환급)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 이용이 끝난 출산가정에 본인부담금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 이용이 끝난 출산가정에 본인부담금 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강남구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사업(본인부담금 환급)의 지원 대상은 ○ 신청일 기준 1년 전부터 부 또는 모가 주민등록상 강남구에 신청일까지 계속 거주 *강남구에 거주한 기간이 1년 미만인 사람의 경우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이 1년이 지나면 지원대상이 됨(단, 전입일이 출생일 보다 빨라야 됨) ○ 출생자녀도 강남구에 출생등록한 출산가정(이 경우 신생아는 지원대상자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어야함)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이용한 가정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강남구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사업(본인부담금 환급)은 100만원을(를) 지원합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후 본인부담금 지원(최대 100만원 한도내 1회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형태는 서비스입니다.
강남구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사업(본인부담금 환급)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온라인신청: PC(정부24사이트) 또는 모바일(정부24앱) 인증서 로그인 → 강남구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검색 → 신청 → 이용내역 입력 2단계: ■ 방문신청 : 1층 사랑맘센터 의료비 지원실, 신청서 (보건소 홈페이지 신청 서식 다운로드) 및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 3단계: ■ 방문시간 : 오전 9시 ~ 11시 30분 / 오후 13시 ~ 17시 30분 4단계: ■ 우편신청 :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 6...
강남구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사업(본인부담금 환급)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서류 : ①제공기관이용계약서, 제공기록지, 비용납부영수증(제공기관에 요청), ②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주소변동이력 포함)(관계 확인 어려울 시,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③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본인부담금 결제 증빙자료 (현금영수증 또는 이체확인증, 카드영수증 등), 또는 서울시 산모산후조리경비 지원사업 바우처 이용 내역, ■ 보건소 방문 및 등기 신청, 제출서류 : 온라인, 제출서류 ①, ③ 및 추가 서류 ④ 산모 본인 명의 통장 사본 ⑤ 신분증 지참 방문(우편 접수, 신분증 사본 제출), ※등기 우편)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보건소 홈페이지 신청 서식 다운로드) 추가 제출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강남구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사업(본인부담금 환급)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건강관리과/02-3423-7230 · · 건강관리과/02-3423-7261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강남구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사업(본인부담금 환급)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건강관리과/02-3423-7230 · · 건강관리과/02-3423-7261)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