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만남이용권지원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출생아에게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300만원 첫만남이용권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출생아에게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300만원 첫만남이용권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첫만남이용권지원의 지원 대상은 '22.1.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첫만남이용권지원은 200만원을(를)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22.1.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 신청권자 : 아동의 실질적 보호자 및 보호자의 대리인 - 지원금액 및 방식 :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300만원의 바우처(국민행복카드로 지급) - 신청방법 :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및 복지로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 지원기간 :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일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단, 2024년 출생아부터 2년)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
첫만남이용권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2단계: 복지로 및 정부입니다.
첫만남이용권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신청서 또는 출산서비스통합처리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등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첫만남이용권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영유아보육과/02-820-9234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첫만남이용권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ssis-teu/index.do) 또는 문의처(영유아보육과/02-820-9234)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