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가정 양육지원금 지급
💡장애인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양육환경 조성
💡장애인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양육환경 조성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장애인가정 양육지원금 지급의 지원 대상은 장애인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7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면서,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영등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장애인가정 양육지원금 지급은 10만원을(를) 지원합니다. 장애인 가정에 출생한 자녀가 7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의 전달(83개월)까지 아동 1명당 매월 10만원 지급 ※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을 둔 장애인에게 적용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가정 양육지원금 지급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신청입니다.
장애인가정 양육지원금 지급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서, 신분증 및 본인 계좌사본, (필요시) 주민등록등표 등초본 등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가정 양육지원금 지급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장애인복지과/02-2670-4072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장애인가정 양육지원금 지급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장애인복지과/02-2670-4072)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