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돕기 위하여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정부지원금 외 본인부담금을 지원해 산후 건강관리 비용부담 경감 및 산모신생아 건강증진을 함께 도모하고자 함.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돕기 위하여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정부지원금 외 본인부담금을 지원해 산후 건강관리 비용부담 경감 및 산모신생아 건강증진을 함께 도모하고자 함.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의 지원 대상은 ○ 도봉구 모든 출산 가정(신청일 기준 도봉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된 산모)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은 35만원을(를) 지원합니다.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 이용 본인부담금의 90% 지원(최대 35만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형태는 서비스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보건소 방문신청 또는 e-mail 신청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인 제출서류, 신청서 (도봉구 보건소 홈페이지 서식),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발급한 본인부담금 영수증, 산모명의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산모의 친족이나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군복무확인서 등 직장 확인 가능한 증빙서류(군인가족 해당시),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사회보장급여 결정통지서, 서비스 종료일 이후 발급한 산모의 주민등록등본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지역보건과/02-2091-4557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지역보건과/02-2091-4557)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