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성보건사업 지원
💡임신부 등을 대상으로 엽산 및 철분제 지원 , 임신초기검사, 기형아(쿼드) 검사 등 지원
💡임신부 등을 대상으로 엽산 및 철분제 지원 , 임신초기검사, 기형아(쿼드) 검사 등 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OFFICIAL SOURCE
신청 조건과 최신 일정은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보조24에 수집된 신청·상세 정보로 연결됩니다. 접수 기간, 대상 조건, 제출 서류와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연결된 기관의 최신 안내가 우선합니다.
공식 신청·상세 정보 확인○ 엽산제 : 임신 12주 이하의 보건소 등록 임산부 ○ 철분제 : 임신 16주 이상의 보건소 등록 임산부 ○ 임신초기검사 : 관내 임신 12주이내 임신부(8시간 금식 필요) ○ 기형아 검사(쿼드) : 관내 임신 16~18주 임신부 ○ 임신성 당뇨검사 : 관내 임신 24~28주 임신부
임신초기검사, 기형아검사(쿼드테스트), 엽산제 및 철분제 지원, 임신성당뇨검사, 표준모자보건수첩 배부 등 - 출산준비교실
임신 20주 이상 임신부를 대상으로 출산준비에 필요한 사항 교육 - 숲태교 교실
임산부의 불안감 치유, 태교 교육 진행 - 출산 후 유축기 대여(2개월)
거주지 관할 보건소 전화 신청 및 방문 ○ 온라인 신청(임산부 등록) - 맘편한 임신 원스톱 서비스https://www.gov.kr/portal/onestopSvc/Fertility 이용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모성보건사업 지원의 지원 대상은 ○ 엽산제 : 임신 12주 이하의 보건소 등록 임산부 ○ 철분제 : 임신 16주 이상의 보건소 등록 임산부 ○ 임신초기검사 : 관내 임신 12주이내 임신부(8시간 금식 필요) ○ 기형아 검사(쿼드) : 관내 임신 16~18주 임신부 ○ 임신성 당뇨검사 : 관내 임신 24~28주 임신부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모성보건사업 지원의 지원 내용은 임산부 등록 및 관리: 임신초기검사, 기형아검사(쿼드테스트), 엽산제 및 철분제 지원, 임신성당뇨검사, 표준모자보건수첩 배부 등 출산준비교실 운영: 임신 20주 이상 임신부를 대상으로 출산준비에 필요한 사항 교육 숲태교 교실 운영: 임산부의 불안감 치유, 태교 교육 진행 출산 후 유축기 대여(2개월)입니다. 지원 형태는 교육입니다.
모성보건사업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보건소 : 거주지 관할 보건소 전화 신청 및 방문 2단계: ○ 온라인 신청(임산부 등록) 3단계: 맘편한 임신 원스톱 서비스https://www 4단계: kr/portal/onestopSvc/Fertility 이용입니다.
모성보건사업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임산부 방문등록: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신분증 지참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모성보건사업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지역보건과/02-901-7679 · · 지역보건과/02-901-7677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모성보건사업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지역보건과/02-901-7679 · · 지역보건과/02-901-7677)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