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성보건사업 지원
💡임신부 등을 대상으로 엽산 및 철분제 지원 , 임신초기검사, 기형아(쿼드) 검사 등 지원
💡임신부 등을 대상으로 엽산 및 철분제 지원 , 임신초기검사, 기형아(쿼드) 검사 등 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모성보건사업 지원의 지원 대상은 ○ 엽산제 : 임신 12주 이하의 보건소 등록 임산부 ○ 철분제 : 임신 16주 이상의 보건소 등록 임산부 ○ 임신초기검사 : 관내 임신 12주이내 임신부(8시간 금식 필요) ○ 기형아 검사(쿼드) : 관내 임신 16~18주 임신부 ○ 임신성 당뇨검사 : 관내 임신 24~28주 임신부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모성보건사업 지원의 지원 내용은 - 임산부 등록 및 관리: 임신초기검사, 기형아검사(쿼드테스트), 엽산제 및 철분제 지원, 임신성당뇨검사, 표준모자보건수첩 배부 등 - 출산준비교실 운영: 임신 20주 이상 임신부를 대상으로 출산준비에 필요한 사항 교육 - 숲태교 교실 운영: 임산부의 불안감 치유, 태교 교육 진행 - 출산 후 유축기 대여(2개월)입니다. 지원 형태는 교육입니다.
모성보건사업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보건소 : 거주지 관할 보건소 전화 신청 및 방문 2단계: ○ 온라인 신청(임산부 등록) 3단계: - 맘편한 임신 원스톱 서비스https://www 4단계: kr/portal/onestopSvc/Fertility 이용입니다.
모성보건사업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임산부 방문등록: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신분증 지참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모성보건사업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지역보건과/02-901-7679 · · 지역보건과/02-901-7677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모성보건사업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지역보건과/02-901-7679 · · 지역보건과/02-901-7677)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