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가정 양육지원금 지급
💡장애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 가정의 자녀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함
보조24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24 공공데이터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 가정의 자녀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함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장애인가정 양육지원금 지급의 지원 대상은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만 7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면서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하여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2022.7. 조례개정)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장애인가정 양육지원금 지급은 10만원을(를) 지원합니다. 양육지원금은 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7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전달까지 매월 10만원 지급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가정 양육지원금 지급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입니다.
장애인가정 양육지원금 지급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광진구 사회복지장애인과/02-450-7626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장애인가정 양육지원금 지급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광진구 사회복지장애인과/02-450-7626)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