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청년도전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은 - / ○ 고용보험법에 따른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구직급여의 지급이 끝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국민취업제도에 참여하여 수혜 중인 자 ○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사이버대학교, 방송통신고등(대)학교 등 재학생·휴학생·졸업(수료)예정자 ○ 사업자등록으로 개업하여 매출에 상관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창업자(고유번호증에 의한 사업 포함) ○ 정부 또는 지자체로부터 유사한 성격의 사업에 참여하여 수당을 지급받고 지급이 끝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등입니다. 선정 기준은 장기미취업청년입니다.
청년도전지원사업은 50만원을(를) 지원합니다. ○ 단기 프로그램(5주) -(참여수당) 이수 시 50만원 - (인센티브) 없음 ○ 중기 프로그램(15주) - (참여수당) 150만원(50만원 × 3회) - (이수 인센티브) 이수 시 20만원 - (취창업 인센티브) 이수 후 6개월 이내 취업하고 3개월 근속 시 50만원 ○ 장기 프로그램(25주) - (참여수당) 250만원(50만원 × 5회) - (이수 인센티브) 이수 시 20만원, 취업관련 활동 시 30만원(국취 Ⅰ 유형은 국취참여수당으로 대체) - (구직활동 인센티브) 취창업 관련 활...
청년도전지원사업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온라인신청(유유기지 인천 홈페이지- 워크넷) 또는 방문신청 후 서류심사 및 개별통보입니다.
청년도전지원사업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이민수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청년도전지원사업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https://youth.incheon.go.kr/job/challenge.jsp) 또는 문의처(이민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