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청년 혁신가 예비창업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은 ○ 사행산업 등 경제 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 일반유흥주점, 무도유흥주점,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신청 접수 마감일까지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 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 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는 자는 신청가능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자 ※ 세금분납계획에 따른 성실납부자(체납처분유예승인), 신청 접수 마감일까지 국세, 지방세 등 특수 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 등 정부, 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는 신청가능 ○ 기타 참여 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선정 기준은 교육지원,벤처입니다.
청년 혁신가 예비창업 지원사업의 지원 내용은 사업아이디어 실현을 위한 시제품 제작비 지원 및 창업교육입니다. 지원 형태는 교육입니다.
청년 혁신가 예비창업 지원사업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입니다.
청년 혁신가 예비창업 지원사업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이용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청년 혁신가 예비창업 지원사업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https://event.jbci.or.kr/) 또는 문의처(이용)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