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청년 일자리사업 참여청년 모집의 지원 대상은 □ 자격요건 : 공고일 기준 은평구 거주 19세 이상 39세 이하 미취업 청년 ○ 우대요건 - 해당 직무 관련 (유사)전공자 / 해당 직무 관련 경력자 / 해당 직무 관련 자격증 소지자 - 컴퓨터 관련 자격증 소지자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등) ○ 가산요건 -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5~10%)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 「5.18 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 ·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 9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취업지원 대상자를 규정한 개별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는 서류 전형 시 만점의 10% 또는 5%를 가산 ※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다만,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 공고일 기준 거주지(주민등록 주소지)가 은평구가 아닌 자 ○ 공고일 기준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중인 자(휴학생 포함) ➡ 단, 대학교(원) 수료생, 졸업예정자, 졸업유예자,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야간대학(원) 재학생은 참여 가능 ※ 졸업예정자는 대학에서 '졸업예정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 / 휴학생은 참여 불가 ○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무직 관리 규정 제10조(채용결격사유)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지원하고자 하는 응시 분야(기업)의 사업주와 직계비속, 형제·자매관계 및 친·인척 관계 등 특수관계에 해당되는 사실이 있는 자 ○ 지원하고자 하는 응시 분야(기업)의 사업주가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같거나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1년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 한정 ○ 직접일자리사업에 중복참여 및 반복참여자 ➡ 중복참여 : 동일한 기간에 2개 이상의 직접일자리사업 참여한 자 ➡ 반복참여 : 최근 3년 이내 2년(연 180일 이상) 이상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한 자는 1년간 사업참여 제한 ※최근 2년 중 1년 이상 참여 시 1년간 후순위로 선발입니다. 선정 기준은 인턴,교육지원,맞춤형상담서비스,중소기업입니다.
청년 일자리사업 참여청년 모집은 2,533,290원을(를) 지원합니다. 1일 8시간, 주 5일 근무 / 월 2,533,290원(2026. 구 생활임금 기준) * 관내 기업 직접 고용 및 4대보험 가입, 근로기준법 적용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일자리사업 참여청년 모집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전자메일 : lyjic0입니다.
청년 일자리사업 참여청년 모집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발생일/신고일’ 포함) ⑤ [필수] 가족관계증명서 1부(공고일 기준 이후 발급,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국민건강보험홈페이지(www.nhis.or.kr)에서 발급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년 일자리사업 참여청년 모집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이유진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청년 일자리사업 참여청년 모집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https://www.ep.go.kr/www/selectEminwonView.do?pageUnit=10&pageIndex=1&searchCnd=all&key=748¬AncmtMgtNo=48708¬AncmtSeCode=02) 또는 문의처(이유진)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