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청년도전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은 1. 구직단념청년: 사업 신청일 이전 6개월 이상 취창업, 교육, 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고, 상담원 문답표 21점 이상(30점 만점)인 18~34세 청년 고등학교 졸업 또는 졸업 예정자로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않거나, 취업 의지가 낮은 자는 사업 신청일 이전 6개월 이상 취업, 교육, 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있어도 참여 가능 대학교 이상 졸업 청년은 졸업일 이후 6개월 이상 취창업, 교육, 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어야 참여 가능 2. 자립준비청년: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받고 퇴소한 자 중 5년 이내의 청년 또는 퇴소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퇴소일을 연장한 만 18세~34세 청년 3.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청년: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청년(만18~34세 청년) 4. 북한이탈청년: 북한을 이탈한 자로서 만 18~34세 청년 5. 지역특화청년: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조례에 따른 만35~39세 청년(사업 참여인원의 최대 30% 이내 가능), 생계형 아르바이트 근로자(주 30시간 미만 근로) 단 지역특화청년은 제시된 조건 중 하나와 1~4 중 하나를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 고용노동부 사업 지침에 따라 변동 가능하므로 사전 문의 바랍니다. / 1. 6개월 이내 의무복무 예정자 또는 군인(사회복무요원) 참여 불가 2. 고용보험법에 따른 구직급여를 받고 있거나 구직급여의 지급이 끝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여 수혜 중인 자 4. 사이버대학교, 대학원, 방송통신고등(대)학교 등 재학생(졸업예정자 및 휴학생 포함) 5. 사업자등록으로 개업하여 매출에 상관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창업자로 폐업 후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고유번호증에 의한 사업 포함) 6. 정부 또는 지자체로부터 유사한 성격의 사업에 참여하여 수당을 지급받고 지급이 끝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월평균 50만원 이상 또는 총 300만원 이상 7. 외국인으로 한국국적을 미취득한 자입니다. 선정 기준은 맞춤형상담서비스,교육지원,장기미취업청년입니다.
청년도전지원사업의 지원 내용은 - 대상: 6개월 이상 직업훈련, 취창업 등 활동이 없는 청년, 자립준비청년, 청소년쉼터 입퇴소청년, 북한이탈청년 등 - 내용: 단기(5주), 중기(15주), 장기(25주) 과정별 프로그램 제공, 참여자 사후관리,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취업지원서비스 연계 및 취업 촉진 지원 참여수당 및 이수, 구직활동, 취창업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과정별 지급내용 상이)입니다. 지원 형태는 서비스입니다.
청년도전지원사업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go.kr) > 취업지원 > 청년도전지원사업 > 온라인 신청하기 *입니다.
청년도전지원사업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이상화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청년도전지원사업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https://www.work24.go.kr/) 또는 문의처(이상화)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