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취업지원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 및 자아실현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 및 자아실현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취업지원의 지원 대상은 ㅇ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ㅇ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ㅇ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ㅇ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ㅇ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ㅇ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입니다. 선정 기준은 ㅇ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ㅇ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ㅇ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ㅇ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ㅇ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ㅇ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취업지원의 지원 내용은 ○ 보훈특별고용 : 20명 이상(제조업체 200명 이상)을 고용하는 기업체 등 ○ 일반직공무원등 특별채용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군부대 등 ○ 채용시험의 가점 : 취업지원 실시기관 채용시험에 응시한 대상자 점수에 가점(5% 또는 10%)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취업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보훈특별고용 및 특별채용 추천 신청: 보훈(지)청 방문, 우편, 팩스, 온라인(취업정보시스템) 2단계: ○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발급: 보훈(지)청 방문, 팩스, 온라인(정부24)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취업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인 제출서류, 취업희망 신청서 또는 일반직공무원등 특별채용 대상자 추천 신청서, 이력서, ※ 채용시험의 가점: 정부24를 통한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발급,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해당자에 한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증명서, ※ 단, 사회보장급여 수혜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 필요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취업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 · ·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취업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https://job.mpva.go.kr) 또는 문의처(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 · ·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