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지원
💡강제징용으로 고통받은 사할린 한인들이 영주 귀국하여 고국에서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정착비 등을 지원
💡강제징용으로 고통받은 사할린 한인들이 영주 귀국하여 고국에서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정착비 등을 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지원의 지원 대상은 ○ 외교부(대한 적십자사)가 선정하여 영주 귀국한 사할린 한인 1세 및 동반가족(배우자, 직계비속 1인 및 그 배우자)입니다. 선정 기준은 지원대상과 동일입니다.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지원은 1,770만원을(를) 지원합니다. ○ 영주 귀국 사할린 한인 1세 및 1세의 배우자/직계비속 1인과 그 배우자 ○ 신규입국자 임대주택 비용 2인 1가구당 1,770만원(국토교통부(LH공사)에서 임대아파트 확보, 보건복지부에서 임대주택 보증금 지급) ○ 신규 입국한 사할린한인에게 집기 비품비 140만원 지급 및 항공료 실비 지급 ○ 영구 및 국민임대주택 거주자에 특별생계비 매월 75,000원 지원(아파트관리비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상담하고, 서비스를 신청합니다입니다.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0.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신청서, 2. 동반가족: 혼인증명서 또는 출생증명서 등 사할린동포의 배우자, 직계비속 또는 그 배우자임을 각각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