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교육지원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긴급복지 교육지원의 지원 대상은 ○ 긴급복지 주지원(생계, 주거, 복지시설이용 지원)을 받는 가구 중 초중고 입학생 또는 재학생 * 지원제외대상 : 긴급지원대상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타 교육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국가보훈대상자 지원(수업료 면제), 교육급여(맞춤형 급여) 등)입니다. 선정 기준은 ○ 지원대상 : 긴급복지 주지원(생계,주거,복지시설이용 지원)을 받는 가구 중 초중고등학교 입학생 또는 재학생에 대해 학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입니다.
긴급복지 교육지원은 127,900원을(를) 지원합니다. ○ 지원기준 - 초등학생 : 127,900원 - 중학생 : 180,000원 - 고등학생 : 214,000원 및 수업료와 입학금(해당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 고등학생이 수업료 및 입학금을 지원받은 경우도 전액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 교육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에 전화로 신청입니다.
긴급복지 교육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인 제출서류, 신분증, 기타 구비 서류(긴급복지지원 담당공무원과 상담 필요),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기타 요건확인에 따라 상이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긴급복지 교육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긴급복지 교육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