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중증 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과 복지증진 및 사회통합도모 * 「장애정도판정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3-42호) 제5장 '장애인연금 수급을 위한 중증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중증장애인에 대해 지급
💡중증 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과 복지증진 및 사회통합도모 * 「장애정도판정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3-42호) 제5장 '장애인연금 수급을 위한 중증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중증장애인에 대해 지급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장애인연금의 지원 대상은 ○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중증'이란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 상의 중증장애인'을 의미하고 '경증'이란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이 아닌 등록장애인'을 의미함 ○ 신청일 현재,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종전 1급, 2급, 3급 중복에 해당하는 자)입니다. 선정 기준은 ○ 배우자가 없는 가구(단독가구) : 138만원 이하 ○ 배우자가 있는 가구(부부 가구) : 220.8만원 이하입니다.
장애인연금은 342,510원을(를) 지원합니다. ○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액의 장애인연금 지급 ○ 지원금액 - 기초급여 월 342,510원 - 부가급여 월 30,000~432,510원(소득, 연령에 따라 차등)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연금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입니다.
장애인연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통서류, 신청자의 신분증,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본인 명의의 금융회사 계좌 통장사본, 주택 정보 제공동의서, 대리신청시 구비서류, 대리 신청 시 신청자의 위임장 및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연금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장애인연금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http://bokjiro.go.kr) 또는 문의처(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