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급여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데 필요한 금품을 지급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데 필요한 금품을 지급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장제급여의 지원 대상은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장제 보호)에 따른 의사자 ※의사자에 대한 장제급여 신청 기간은 의사자 인정 일로부터 3년 이내로 제한입니다. 선정 기준은 ○ 장제급여 대상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입니다.
장제급여의 지원 내용은 ○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기타 장제 조치를 행하는 데 필요한 금품으로 1구당 800천 원 지급 (단, 금전지급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물품 지급 가능)입니다.
장제급여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2단계: (전국 어디서나 신청 가능, 22년 9월 6일 시행)입니다.
장제급여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인 제출 서류, 신분증명 서류, 급여를 받고자 하는 통장사본, 실제 장례 실시 여부 확인을 위한 서류(사체의 검안, 화장 및 매장 등 장제절차를 진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 사망신고서는 사망 신고로 갈음 가능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장제급여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장제급여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