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대부지원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장기저금리 대부지원으로 주거안정과 자립기반 조성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장기저금리 대부지원으로 주거안정과 자립기반 조성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대부지원의 지원 대상은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자 - 독립유공자,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자,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순위자, 독립유공자의 유족인 자녀 중 법제14조의5에 따라 생활지원금을 받는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자 -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자,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순위자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자 - 5.18민주유공자, 5.18민주유공자의 유족 중 1명, 유족인 경우 그 대상자는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순위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자 - 특수임무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유족 중 1명, 유족인 경우 그 대상자는 법제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선순위자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자 -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 - 재해사망군경 및 재해사망공무원의 배우자 -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입니다. 선정 기준은 대부종류별 신청자격 및 대부지원 제외 해당자 확인 후 최종 지원 여부 결정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대부지원의 지원 내용은 ○ 전국 국민은행 및 농협은행 영업지점에서 대부 실시 * 위탁은행 대부가 불가능한 신용관리 대상자의 경우 주소지 관할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에서 직접 대부 실시 ○ 대부종류별 지원 조건 - 주택 구입(신축)/아파트 분양 - 대부 한도액 : 3,000-6,000만 원, 연이율 : 2.5%, 상환기간 : 20년 균등 - 주택임차 - 대부 한도액 : 2,000-4,500만 원, 연이율 : 2.5%, 상환기간 : 7년 균등 - 농토 구입 - 대부 한도액 : 3,000만 원, 연이율 : 2.5%, 상환기...
국가보훈대상자 대부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전국 국민은행 및 농협은행 지점 방문 신청 2단계: * 위탁은행 대출이 불가능한 대상자의 경우 위탁은행에서 나라사랑대출이 불가하다는 확인서(나라사랑대출대상 여·부확인서)를 발급받아 주소지 관할 보훈관서에 방문 신청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대부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부 종류별 신청 자격 요건 확인 서류(신청인 제출서류), 주택구입(신축) 대부 : 구입(매매계약서), 신축(설계도 등), 아파트 분양 대부 : 아파트 분양계약서, 계약금 및 중도금 납입영수증, 주택임차 대부 : 확정일자가 있는 전세계약서, 주택개량대부 : 계약서 또는 공사비 견적서, 공사전.후 사진, 농토구입 대부 : 매매계약서, 직접영농 종사여부 확인 서류(농지대장 등), 사업 대부 : 사업운영 및 소요자금 입증서류 등, 생활안정대부 : 제출서류 없음, 다만 보철용 차량 구입(자동차매매계약서 또는 자동자등록증) 및 긴급자금, 재해복구비 신청자는 별도 서류 제출,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서류), 건축허가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 토지등기사항증명서,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건축허가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행정정보공동이용 및 본인정보제공 사전 동의 필요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대상자 대부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 · ·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국가보훈대상자 대부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 · ·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